beta
대구지방법원 2021.02.03 2019가단11270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경북 칠곡군 B 전 1,772㎡ 가 C(C, 경북 칠곡군 D) 의 소 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미등기 토지인 경북 칠곡군 B 전 1,772㎡(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대하여 작성된 토지 조사부에는 사정 명의 인으로 경북 칠곡군 D C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1955. 6. 20. 복구된 토지 대장에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E 외 3 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의 아버지 망 F(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은

6. 25. 전쟁 직후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면서 이를 경작 임대하였다.

라.

망인은 2005년 경 사망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하여 이를 계속 임대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 구 토지 조사령 (1912. 8. 13. 제령 제 2호 )에 의한 토지의 사정 명의 인은 해당 토지를 원시 취득하므로( 대법원 1986. 6. 10. 선고 84 다 카 1773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적어도 구 토지 조사령에 따라 토지 조사부가 작성되어 누군가에게 사정되었다면 그 사정 명의 인 또는 그의 상속인이 토지의 소유자가 된다(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2다43417 판결 등 참조). 한 편 1950. 12. 1. 법률 제 165호로 제정된 구 지적법 (1975. 12. 1. 법률 제 280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에는 멸실된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하여 아무런 법적 근거가 규정된 바 없어, 그 시행 시기에 관할 행정청이 임의로 복구한 구 토지 대장에 소유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에는 권리 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4610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을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최초의 사정 명의 인인 C(C, 경북 칠곡군 D)으로 보아야 한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민법 제 197조 제 1 항에 의하면, 물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