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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01 2016고단6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23』 피고인은 2016. 1. 16. 경 인터넷 중고 물품 판매 사이트인 번개 장터에서 갤 럭 시 S6 Edge 골드 SKT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C에게 “250,000 원을 송금해 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08:51 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D) 로 25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947』 피고인은 2015. 8. 29. 경 인터넷 중고 물품 판매 사이트인 번개 장터에서 삼성 갤 럭 시 노트 4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E에게 “300,000 원을 송금해 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삼성 갤 럭 시 노트 4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4:30 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D) 로 30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948』 피고인은 2015. 4. 5. 경 인터넷 중고 물품 판매 사이트인 번개 장터에서 갤 럭 시 노트 4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F에게 “420,000 원을 송금해 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