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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0 2014가단19161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 1) B은 피고 에스에이치공사(피고 공사) 소유의 서울 강서구 C아파트 404동 501호(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2008. 8. 19. 피고 광양시새마을금고(피고 금고)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 공사에 대한 8,806만 원의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을 피고 금고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 공사에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2) 또한 B은 2011. 12. 2. 원고에게 당시 임대보증금 9,246만 원 중 3,500만 원의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 공사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3) 한편, 임대보증금은 2012. 8. 29.경 최종적으로 9,708만 원으로 증액되었다. 나. 임대보증금의 반환 1) B이 피고 금고에게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 금고는 2014. 7.경 B과 피고 공사를 피고로 하여, B에 대하여는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 공사에 인도할 것을 구하고, 피고 공사에 대하여는 위 인도와 동시에 피고 금고에게 양수된 임대보증금 8,806만 원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중앙 2014가단5189357). 2) 위 소가 제기되자, B은 피고 공사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고, 피고 공사는 보증금 9,708만 원 중 수리비 19,000원과 보증금 채권에 대한 질권자 우리은행에게 지급한 22,026,030원을 공제한 나머지 잔액 75,034,970원을 피고 금고에게 송금하였다. 3) 피고 금고는 송금된 위 돈 중 대출 원리금 31,422,570원과 소송비용 843,5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2,768,900원을 B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반환하면서 위 소를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가 1부터 5까지, 을나 1부터 13까지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공사는 임대보증금을 공탁하여야 함에도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