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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1 2015가단509424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66,973,077원과 그 중 27,635,120원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A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2.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2호) : 피고1.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