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이 법원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법인격부인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이 법원의 AE, 법무법인 문수 및 AF합동법률사무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배척하고, ② 제1심 판결문의 아래 각 항목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제3행의 “2008. 3. 25.”을 “2008. 12. 24.”로 고친다.
제3면 제12행부터 제17행까지의 “2) ~ 한다).” 부분을 아래 “【 】” 부분과 같이 고쳐쓴다.
【 2) 원고 산하 북부산세무서장은 위 1)항 횡령금을 H의 I에 대한 상여소득으로 보아, 2015. 5. 13. I에 대하여 추가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647,919,77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한편 북부산세무서장은 2016. 3. 2. I에 대하여 추가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5,710,477,98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이후 위 부과처분은 취소되었다
). 한편 원고 산하 서부산세무서장은 I의 J에 대한 500,000,000원의 증여를 원인으로 2013. 9. 1. J에 대하여 증여세 141,750,000원을 부과하고, I을 위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보하였다(이하 I에 대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 제5면 제18행부터 제21행까지의 “마”항 부분 및 제7면 제8행부터 제10행까지의 '또한 ~ 않는다" 부분을 각 삭제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