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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6 2014나1765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 B가 원고 집 주변의 배수구에 철망을 설치하고, 피고 C은 원고 집 주변의 수로에 샌드위치 판넬로 수로를 변경하였는데, 2012. 7. 9. 폭우가 내려 피고들이 설치한 철망과 샌드위치 판넬로 인하여 수로가 막히거나 변경되어 원고의 담이 무너졌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무너진 담을 수리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3,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내지 7, 갑 제6호증의 1 내지 6,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가 원고 집 주변의 배수구에 철망을 설치하였고, 피고 C은 원고 집 주변의 수로에 샌드위치 판넬을 설치한 사실, 2012. 7. 6. 원고와 피고들이 거주하는 용인시에 249.3mm의 비가 내린 사실, 원고의 집 주변 담 일부가 그 무렵 무너진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가 원고 집 주변의 배수구에 철망을 설치하고, 피고 C은 원고 집 주변의 수로에 샌드위치 판넬을 설치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집 주변 담 일부가 폭우로 인하여 무너지게 되었다는 결과와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