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 인천세관-조심-2015-277 | 심판청구 | 2016-06-10
인천세관-조심-2015-277
TFT 어레이 품목분류에 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당부
심판청구
품목분류
2016-06-10
인천세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가. 청구법인은 OOO까지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수입하면서 품목번호를 HSK 제8531.20-1090호(관세율 0%)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품목번호에 오류가 있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OOO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수입신고번호 OOO로 수입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HSK 제9013.90-9000호(관세율 8%)로 분류하여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우선 경정․고지한 후, OOO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고 수입신고번호 OOO로 수입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HSK 제9022.90-9000호(관세율 8%)로 분류하여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이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품목분류 사전심사요청OOO에 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쟁점물품의 품목번호가 HSK 제8543.70-9090호(관세율 8%)에 분류된다고 회신OOO하자, OOO 청구법인에게 수입신고번호 OOO에 대하여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물품은 OOO 만들어진 OOO 기술로 만들어진 OOO 절연재료인 유리기판 위에 실용상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투명전극, OOO등으로 결합한 하이브리드 집적회로로 보아 HSK 제8542.39-2000호(관세율 0%)호 분류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크기가 옆쪽의 길이가 수mm의 칩의 형태가 아니고, 어레이 형태로 분리하여도 수행기능이 동일하므로 실용상 분리가능하고, OOO가 제조공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HS 제8542호로 분류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 수십cm 크기의 OOO 존재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크기에 따라 집적회로로 분류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OOO 기술로 일체로 형성된 것이므로 분리할 수 없고, OOO 모두 동일 반도체 공정으로 제조되고 있다.
모노리식 집적회로는 반도체 재료의 표면에 다이오드·트랜지스터·저항기·축전기·접속기 등의 회로소자를 한데 모아서 불가분의 상태로 조합한 초소형회로이나 쟁점물품은 반도체 재료가 아닌 OOO 등을 장착된 것이므로 모노리식 집적회로로 볼 수 없다. 하이브리드 집적회로는 박막(薄膜)기술이나 후막(厚膜)기술로 만들어진 수동소자[저항기ㆍ축전기ㆍ인덕턴스(Inductance) 등]와 반도체 기술로 만들어진 능동소자[다이오드ㆍ트랜지스터ㆍ모노리식 집적회로 등]를 절연재료(유리, 도자제 등)로 된 하나의 기판 위에 실용상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상호접속자나 상호접속용 케이블로 결합한 회로로서 일반적으로 칩형태의 것을 말하나, 쟁점물품은 각각의 단위기능을 하는 OOO 결합으로 이루어진 OOO 형태로 절단하여도 수행하는 기능에 지장이 없어 사실상 분리가 가능하며, OOO 부착된 형태로 그 크기가 OOO 칩의 형태로 볼 수 없고, OOO 제품 공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별도의 공정으로 형성되어 결합되는 것으로 보여 하이브리드 집적회로로 분류될 수 없다. 쟁점물품은 제8541호로 분류되는 포토다이오드와 트랜지스터 그리고 제8532호로 분류되는 축전기가 결합된 물품으로, 추후 부착될 신틸레이터 또는 광전물질에 의해 변환된 가시광선을 포토다이오드를 통해 전기신호로 변환하고, 축적 후 전달하기 위한 고유한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이므로 제8543.70-909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
쟁점물품을 HSK 제8543.70-9090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HSK 제8542.39-2000호(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쟁점물품의 구조․기능 및 용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물품의 구조 쟁점물품은 OOO에 결합되는 OOO 부분품으로, OOO 부착되어 있고, 각각의 픽셀 내부에는 OOO으로 둘러싸인 OOO, 전기를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축전기 등이 형성되어 있으며, OOO는 유리기판에 OOO 부착되어 있고, 각각의 픽셀 내부에는 OOO으로 둘러싸인 OOO, 전기를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축전기 등이 형성되어 있다. (나) 쟁점물품의 기능 및 용도 쟁점물품은 각각의 픽셀에 유입되는 빛(광량)을 포토다이오드 또는 광전물질이 받아 이를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면 축전기가 전기신호를 축적하고, OOO 이 축적된 전기신호를 데이터로 출력하며, OOO에 결합되어 OOO 디지털 영상으로 변환하여 모니터를 출력해주는 디텍터의 부분품으로 사용된다. (다) 제조방식 투명전극OOO 등과 연결되는 수동소자인 축전기와 능동소자인 OOO를 약 OOO의 픽셀 형태로 절연재료인 OOO 등의 유리기판 위에 배열하여 박막기술 또는 반도체기술로 이들 소자를 형성한다. (2) 이 건 과세처분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 수입하면서 품목번호를 HSK 제8531.20-1090호(관세율 0%) 또는 HSK 제9013.90-9000호(관세율 8%)로 분류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의 품목번호 적정여부를 검토한 결과 청구법인이 HSK 제8531.20-1090호로 신고한 품목분류에 오류가 있다고 보아 수입신고번호 OOO로 신고한 OOO 대하여 우선 HSK 제9013.90-9000호(관세율 8%)로 다시 품목분류하고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OOO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후 수입신고번호 OOO로 신고한 OOO에 대하여 HSK 제9022.90-9000호(관세율 8%)로 분류하여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OOO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OOO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은 OOO 동 물품을 HSK 제8543.70-9090호(기타의 전기기기, 관세율 8%)로 품목분류하여 청구법인에게 회신하였고, 처분청은 품목분류 회신결과에 따라 OOO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OOO 위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품목분류 회신OOO에 대하여 재심사요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은 OOO 동일한 품목번호로 재회신하였고, 처분청은 OOO 위 (나)에서 경정처분한 2건의 품목번호를 HSK 제8543.70-9090호로 정정하였다. (마) 이상과 같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아래 <표>와 같다.<표>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고지내역 (3) 처분청은 OOO 공정으로 제조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축전기 및 포토다이오드는 제품 공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별도의 공정으로 형성되어 결합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법인은 OOO의 경우 포토다이오드를 구성하는OOO 에너지를 축적하는 축전기와 포토다이오드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고, OOO의 경우 포토다이오드와 바이어스 전압이 없으므로 OOO 등을 전기로 변환하는 광전물질과 접합하는 OOO 축전기를 형성하기 위해 OOO 별도로 추가하여 축전기 구조를 형성하며, OOO사이에는 절연물질OOO 크기로 축전기 용량을 결정한다고 하면서 축전기 및 포토다이오드도 모두 동일 반도체 공정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4) 관세평가분류원장은 OOO 쟁점물품 중 OOO 대한 관세법인 OOO의 품목분류 재심사 신청에 대하여, 쟁점물품을 고유한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K 제8543.70-9090호로 품목분류하여 회신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박막기술로 만들어진 수동소자와 반도체기술로 만들어진 능동소자를 절연재료인 유리기판 위에서 투명전극, 게이트 및 데이터 배선 등과 실용상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한 물품이므로 HS 제8542호에 분류된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은 회로소자가 반도체재료가 아닌 유리기판 위에 집적되어 있으므로 HS 제8542호의 모노리식 집적회로로 분류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쟁점물품이 하이브리드 집적회로에 해당하려면 반도체가 칩 또는 용기에 넣어진 형태로 박막 또는 후막회로가 형성된 절연재료제의 기판에 결합되거나 장착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형태의 반도체가 결합되어 있지 않고 능․수동소자와 회로가 동시에 형성되고 있으므로 HS 제8542호의 하이브리드 집적회로로 분류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쟁점물품은 각각의 픽셀에 유입되는 빛(광량)을 포토다이오드 또는 광전물질이 받아 이를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면 축전기가 전기신호를 축적하고, OOO 이 축적된 전기신호를 데이터로 출력하는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HSK 제8543.70-9090호로 품목분류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