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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1 2020고단44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3. 09:03경 혈중알콜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구 약수동 소재 공영주차장 앞 노상에서부터 서초구 B 아파트 C동 앞 노상까지 피고인 소유의 D QM5 차량을 몰고 2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수사상황(기존 처벌전력 약식명령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차례나 음주운전을 반복하는데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감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특별히 보호관찰을 명한다.

112신고에 의해 단속된 정황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음주수치가 경미하고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