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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05 2016고단6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6. 6. 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671]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사실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대출을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커미션 등 대출신청에 필요한 경비를 주면, 최고 6억 원까지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6. 600만 원, 같은 달 17. 300만 원 합계 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841] 피고인은 2012. 4. 13.경 울산 동구 대합길 43 소재 한마음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 D에게 “당신 소유의 경주시 E 소재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대출금이 1억 5,000만 원만 나오지만, 내가 보증을 서면 1억 원을 더 받을 수 있다. 내가 보증을 서 줄 테니 7,0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은 3개월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대출은 피고인의 연대보증과는 무관하게 2억 5,000만 원이 대출되었으며, 위 대출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처인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2.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8,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순번 일시 및 장소 피해자 피해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