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종료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아파트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거하던 곳으로 피고인의 지문이 등록되어 있고 비밀번호도 피고인이 공유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범의가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ㆍ협박을 한 적이 없고 이에 관한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주거침입죄 및 강간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다.
(1) 피해자가 2012. 2.경부터 2012. 4. 1. 사이에 피고인이 집에 오는 것을 거부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고, 피고인도 2012. 3. 31. 이후에는 주거지를 방문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 스스로 관련 소송 및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와 실질적으로 이혼한 것이지만 피해자의 양해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계속 살다가 2012. 2. 13. 에야 다른 오피스텔로 이사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결혼생활은 늦어도 2012. 3. 31. 경에는 사실상 파탄되어 종료되었고, 피고인이 2012. 2. 13. 별도의 주거지를 얻어 나온 시점에 피해자의 주거에 대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점유관계는 종료되었으며, 그 이후에 피고인이 새벽 시간에 몰래 피해자 주거지에 들어간 것은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2) 위와 같이 이 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종료되었고, 피고인이 이미 피해자로부터 앞으로 집에 오지 말 것과 성관계를 원하지 않는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