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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21 2014노170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4. 3. 10. 피해자에게 아이 팟 터치를 판매하기로 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같은 날 다른 사건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아이 팟 터치를 구해 주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 범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8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아이 팟 터치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인터넷 게시판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이 팟 터치를 팔겠다는 글을 게시한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에 피해 자로부터 송금 받은 20만 원을 출 금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아이 팟 터치를 보내주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 판단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하나,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이미 참작하여 형을 정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