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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4.06 2020고합9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합 93』 피고인은 2017. 6. 19.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의 누나 C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1,000 만 원을 빌려 주면 5부 이자를 지급하고 1~2 개월 내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여러 사람들 로부터 돈을 빌려 차용 원리금을 변제하는 속칭 ‘ 돌려 막 기 ’를 하고 있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음에도 매월 사채 원리금으로 500만 원 내지 600만 원을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0. 경까지 부산 일대에서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합계 802,599,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 고합 134』 피고인은 2017. 2. 17.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돈을 빌려 주면 며칠 뒤에 원금과 월 10% 이자를 지급하겠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여러 사람들 로부터 돈을 빌려 차용 원리금을 변제하는 속칭 ‘ 돌려 막 기 ’를 하고 있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음에도 매월 사채 원리금으로 500만 원 내지 600만 원을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2. 17. 경 968,000원을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6. 경까지 부산 일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