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2. 7. 20:00 경부터 같은 날 20:30 경까지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단란주점에서 일행인 E( 기소유예 처분)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지인에 대한 병간호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였다.
이에 E은 화가 나 피고인에게 “ 전 남자와 헤어졌으면 그만이지 왜 너가 병간호를 가야 하냐
”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자기 앞에 있는 테이블을 엎어 버렸고,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피고인은 자기 남자와 다투는데 피해자가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개 같은 년, 씨발 년” 이라고 욕설을 하고 의자를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려 위 단란주점에 들어왔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피고인은 2017. 2. 8. 15:43 경 제주시 동광로 66에 있는 제주 동부 경찰서 형 사과 주 취 폭력 전담 팀 사무실에서 제 1 항 기재 업무 방해의 피의 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기관에 벌금 수배 사실을 숨기기 위한 목적으로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자란에 ‘F’ 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제주 동부 경찰서 소속 경위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타인의 서명이 있는 피의자신문 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1. 인적 도용 피의자 확인된 인적 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제 2 항( 사 서명 위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