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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5.23 2017고합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C주유소’ 및 D에 있는 ‘E주유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가. E주유소 명의의 범행 1)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년 2분기경 E주유소에서 F에 사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4,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2014년 2분기경부터 2015년 2분기경까지 합계 264,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위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년 2분기경 E주유소에서 G에 공급가액 등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5,009,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2014년 2분기경부터 2016년 1분기경까지 공급가액 등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합계 1,110,001,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