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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9.10 2018가단56683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이유

기초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들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별지2 기재 각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한 분할금지약정도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된다.

판단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들은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위 각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공유물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는 물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56297 판결 참조).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 공유지분권자의 수(18명)와 지분 비율 등을 고려할 때 현물분할이 곤란하거나 현물로 분할할 경우 그 가액이나 사용가치 등이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보이고, 피고들은 원고들의 경배분할 청구에 대해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민법 제269조 제2항에 따른 경매분할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