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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4.30 2013고단58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 소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경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울산 북구 D아파트 현장에서 2010. 12. 26.부터 2011. 12. 31.까지 경비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합계 1,219,7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