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고등법원 (청주) 2014.06.19 2014노75

유기치사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주행 중인 피고인 운전 차량에서 피해자가 뛰어 내리면서 넘어지는 바람에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도로에 쓰러져 있었고, 피고인이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와 도로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로 인하여 교통상 장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식하고서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차량을 진행하여 현장을 이탈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 판단에는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①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에서 뛰어내리면서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내릴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속도가 약 시속 32km 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③피고인이 그 운전 차량을 잠시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려 할 때에 피해자가 위 차량에서 뛰어내린 후 걸어가다가 술에 만취된 상태로 인하여 뒤로 넘어져 머리가 도로에 부딪히면서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④피고인과 피해자가 당시 연인관계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부조를 요하는 상태에 있었음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를 도로에 그대로 둔 채 집으로 갔다고는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서 뛰어내리다가 넘어져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당시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서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