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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6.27 2017고단35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6. 00:5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암 남동에 있는 ‘ 기산 비치 타운’ 앞 도로를 ‘ 송도 교차로’ 쪽에서 ‘ 송도 해수욕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주위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 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태 송 소유의 C 마 세라 티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 비 5,487,90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취소 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