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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8 2017고합207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1세) 와 2013. 5. 경부터 동거하고 있는 관계이다.

1. 강간 피고인은 2017. 4. 12. 00:00 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호텔 303호에서, 피해 자로부터 ‘ 피해자가 다른 남자친구를 만나고 있다’ 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가 울면서 호텔 카운터에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한 다음 방에서 나가자, 붙잡아 끌고 들어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위 카운터에서 확인 전화가 오자 눈썹 칼을 들이밀면서 ‘ 울음소리 나기만 해봐 라 ’라고 협박하더니, 이어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리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허벅지를 수차례 때린 다음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이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린 다음 맥주병을 피해 자의 성기와 항문에 순차로 삽입하였다가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항문을 입으로 애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협박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갑자기 피해 자를 모텔 화장실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의 입에 소변을 누고 그 소변을 삼키지 않으면 때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소변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협박으로써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강간 등 사건 현장 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