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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17 2018고단8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7. 07:06 경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 웨스턴 돔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마두 동 마두 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같은 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2016 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선고 받고 단기간 내 재범하였으며, 혈 중 알콜 농도 높은 점, 2017년 무면허 운전으로 이미 처벌 받은 전력 있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