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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30 2013고단4908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1. 23: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역 2호선 신당역 방향 승강장 벤치에서,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 E(여, 2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어깨에 기대토록 한 후, 피해자의 입에 키스하고,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피해자를 부축하는 것처럼 일으켜 세우며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다시 비틀거리며 의자에 앉자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