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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1 2014노3151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동구 F에 있는 G초등학교에서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이고, 피해자 H(여, 48세)는 위 학교의 교사이다.

피고인은 2013. 12. 20. 19:00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J’에서, 교직원 단체회식자리가 끝나려 하자, 그곳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로 가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 깊숙이 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이 맞닿는 부위를 움켜잡으며 “H 선생, 술 한 잔 더하러 갑시다”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단체회식 끝 무렵에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깊숙이 넣어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이 맞닿는 부위에 피고인의 손이 닿은 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가 그다지 원만하지 못했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어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과 같이 피고인의 부축을 받아야 할 특별한 사정도 없었던 점, 피해자는 부축을 받은 직후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말을 하였고, 커피숍으로 자리를 옮긴 후에도 일부 선생님들에게 기분 나쁘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점, 또한 피해자가 전체 교직원회의에서 다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공개사과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추행을 한 점에 대해 사과한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