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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1 2014나2023605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D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송 중 원고와 피고 D 사이의...

이유

1.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송 중 피고 D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제1심 법원이 2014. 4. 29.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각 2,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2010. 10. 25.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피고 D가 2014. 4. 30., 원고 및 피고 B, C, E이 2014. 5. 7. 각 위 화해권고결정정본을 송달받고, 피고 B, C, E만이 2014. 5. 20. 위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공동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이므로 이 사건 소송은 소송목적이 피고들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어서 원고와 피고 D 사이의 부분은 그들의 이의신청기간이 모두 지난 2014. 5. 22.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심 법원이 이 부분에 대하여까지 판결을 선고한 것은 잘못이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 D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송 중 원고와 피고 D 사이의 부분에 대해 소송종료선언을 한다.

2. 피고 B, C, E(이하 ‘피고들’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 나.

항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쳐 쓰는 부분 1)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2행의 “증인 H”를 “제1심 증인 H”로 고쳐 쓴다. 2) 제1심 판결문 제1의

나. 2)항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부분(제4면 제14행부터 제5면 제10행까지 을 아래와 같이 고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