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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14 2017고단7403

사기

주문

피고인

K를 징역 4월에,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403]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K는 서울 강남구 N 빌딩 2 층에서 주식회사 O과 주식회사 P 라는 상호로 부동산 매매 업 등을 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에서 전무로 근무하며 직원들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영업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4. 5. 27. 경 O 사무실에서, 직원인 Q을 통해 피해자 R(R, 여, 67세 )에게 “P 소유인 서울 종로구 G 토지 중 50평을 매수하라. 장차 케이블카 정류장이 생기며, 신분 당선이 연결되어 세검정 지하철역이 생기면 땅값이 크게 오를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자연 경관지구 이자 개발제한 구역에 해당하여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였을 뿐만 아니라 도로를 접하지 않은 맹지에 해당하여 전매 차익 또한 보장할 수 없었고, 2014. 2. 26. 위 토지에 채권 최고액 9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그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4. 5. 27. 4,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8325]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 A은 2012. 12. 4. 경 O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O 이 소유하고 있는 광명시 T 임야 약 1,000평에 개발이 진행될 예정이므로 매수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부동산 현지를 확인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확실한 매물이다.

부동산 매수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처리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O이 위 임야를 낙찰 받은 상태였을 뿐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가 아니었고, 위 임야에 개발이 진행될 예정이 아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