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2.23 2013고정136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11.중순경부터 2012. 1. 5.경까지 사이에 부산 수영구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산수영구청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식당 내부 면적 10㎡에 탁자 3개, 의자, 기타 조리시설 등을 갖추고 라면, 오뎅탕, 매운탕 등을 불특정 고객들에게 판매하여 하루 1-2만원의 매상을 올리는 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참여마당상담민원관련 현장점검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