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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2.23 2013고정136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11.중순경부터 2012. 1. 5.경까지 사이에 부산 수영구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산수영구청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식당 내부 면적 10㎡에 탁자 3개, 의자, 기타 조리시설 등을 갖추고 라면, 오뎅탕, 매운탕 등을 불특정 고객들에게 판매하여 하루 1-2만원의 매상을 올리는 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참여마당상담민원관련 현장점검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