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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1 2013가단509322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 C에게 피고 서울특별시 중구는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7.부터 2015. 10. 2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B, C는 피고들(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공익사업을 시행하였으나, 편의상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피고 성동구, 피고 중구’라고만 한다)이 시행하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소유하던 주거용 부동산을 제공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

고시된 사업시행자 공익사업명칭 사업인가고시일 수용부동산 거주시작일 A 피고 성동구 D 도로개설공사 2002. 9. 10. (성동구 E) F 2002.9.28.전입 B 피고 서울특별시 (을라1) G 도로개설공사 2005. 9. 8. (중구H) I 1982.3.20.전입 C 피고 중구 (갑6-2) J 도로개설공사 2005. 6. 9. (중구 K) L 2005.6.1.전입

나. 피고들은 위 각 공익사업에 거주용 부동산을 제공한 원고들에게 ‘서울특별시 철거민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에 따라 소외 에스에이치공사(이하 ‘에스에이치 공사’라고 한다)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서울 강서구 MㆍN 일대 ‘O지구’에 총 8개 단지 5,592세대의 국민주택규모 아파트를 신축하여 임대ㆍ분양하는 O지구 아파트를 특별공급하기로 하고, 2003.경부터 위 서울시 규칙에 따라 원고들로부터 특별공급신청을 받았다.

다. 원고들은 피고들로부터 국민주택 특별공급업무를 위탁받은 에스에이치 공사와 아래 각 O지구 아파트에 관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한 다음 분양대금을 모두 납입하였는데, 아래 표 기재 각 분양대금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8조 제4항에 정한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이 포함된 금액이다.

원고

분양계약일 동호수 분양대금 공유대지지분 A 2007. 10. 8. 501동 901호 169,562,000원 41.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