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4.07 2015고정751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8. 9. 19. 경부터 안성시 C에 있는 ‘D ’를 운영하는 공인 중개사이고, 그 아들인 피고인 B는 2009. 10. 20. 경부터 2015. 6. 5.까지 중개 보조원이었던 자이다.
개업 공인 중개사 등은 주택 외의 중개 수수료에 대하여 중개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로 해야 되며, 사례 ㆍ 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4. 30. 경 위 ‘D ’에서 E 소유의 안성시 F 외 2 필지를 G에게 거래금액 1억 7천만 원에 매매하는 조건으로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2015. 5. 19. 경 위 E으로부터 중개 수수료로 현금 1,300만원을 받음으로써 법정 수수료 (153 만원) 의 상한을 초과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공인 중개 사법 제 49조 제 1 항 제 10호, 제 33조 제 3호,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