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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08 2019가합116083

징계무효확인의 소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회원종목단체인 사단법인 B를 통하여 피고에 등록된 선수이고, 피고는 국민 체육 진흥법 제 33조에 의하여 설립된 기타 공공기관으로 체육회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선수ㆍ지도자의 육성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다.

나. 사단법인 B 스포츠 공정위원회는 2019. 5. 8. 원고가 C 고등학교 1 학년 야구부 소속 야구선수로 활동하던 2018. 9. 경 동료 선수 D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출전정지 3년의 징계를 의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9. 5. 20. 경 위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의를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 스포츠 공정위원회는 2019. 8. 20. 원고에 대하여 ‘ 재심의를 인용하여 출전정지 1년으로 감경( 징계 효력 발생일 2019. 5. 8.)’ 하는 내용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징계처분’ 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5, 7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징계처분은 피고 스포츠 공정위원회 규정 제 34조 3 항에서 정한 재심의 기간 60일을 경과하여 이루어져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고, D에 대한 폭행사실로 C 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회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같은 사유로 이루어진 징계로서 이중 처벌에 해당하며, 그 양정이 과다 하여 무효이다.

나. 본안 전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은 2019. 5. 8. 효력이 발생하여 이 사건 변론 종결 일 현재 이 사건 출전정지 징계처분의 징계기간이 도 과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위 징계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다.

판단

기간을 정하여 자격을 정지하는 내용의 징계처분을 한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하였다면 그 징계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이므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