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1 2014가합20283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이오종건 주식회사 및 B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수탁받은 피고는 2013. 12.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입찰)공고를 하였는데, 위 공매공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매대상 물건(토지 및 건물 일괄매각) 상기 건물은 건축법상 사용승인 받지 않은 건물임 매매목적물에 대한 유치권 등 권리제한사항, 인도명도책임, 미납관리비 등 이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는 조건임 10. 기타사항 ① 응찰자가 입찰에 응할 시는 공매공고, 입찰유의서, 매매계약서 및 계약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사전숙지 후 응찰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이해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② 공매대상 물건의 공부 및 지적부상 하자나 행정상의 규제 또는 수량의 상이 등에 대하여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응찰자 책임 하에 공부의 열람, 현지답사 등으로 물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유권 취득 및 각종 인허가 등 처분과 관련된 사항은 응찰자의 책임으로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③ 공매대상 물건에 대한 정확한 현황조사 및 각종 권리제한사항(유치권, 임차권, 압류, 가압류 등)은 매수자가 부담하고 이에 대해 매도자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입니다.

④ 공매대상 물건의 명도(임차인, 지상권자, 전세권자, 유치권자 등), 제한물권 등(근저당권, 지상권, 전세권, 가압류, 가처분, 불법점유 등) 일체의 법률적사실적 제한사항 및 권리관계의 말소 등의 처리는 매수자가 부담하고 매도자는 책임지지 않는 조건입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최저 공매예정가격을 20,553,400,000원으로 정하여 2013. 12. 27...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