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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1367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4. 16. 17:10경 서울 영등포구 영신로 42길 14에 있는 중앙어린이 공원에서 그곳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C, 피해자 D이 노상방뇨를 한 E에 대하여 경범죄 범칙스티커를 발부하기 위하여 인적사항을 묻자, “왜 그러느냐”고 하면서 다가온 뒤, “피해자다. 피해사실을 말하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입술과 옷에 피가 묻어 있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다쳤나요”라고 묻자, “이 씹할새끼야, 왜 그래, 좀 정중하게 말할 수 없냐, 나는 경찰에 가서 얘기할거야”라고 소리치고, 피해자 D에게 “야 씨팔년아”라고 수회에 걸쳐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C으로부터 “경찰관에게 왜 욕설을 하느냐,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말을 듣자, 씨발 놈아 너는 뭐냐"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C의 가슴을 2회 밀치고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칙행위 단속,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의 벌금형 범죄전력과 다수의 폭력성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