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29 2018고단191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21세) 은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함께 아르바이트를 한 사이이고, 피해자 E( 여, 21세) 는 피해자 B의 친구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12. 27. 16:00 경 서울 용산구 F, 402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원룸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이 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옷 위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B의 옆에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 위쪽으로 자리를 옮겨 자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등과 브래지어 끈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아랫배를 손가락으로 쓰다듬다가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 아 랫 부분을 문지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98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과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단서(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