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29 2017고정86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2. 3.경 위 C PC방에 컴퓨터 4대를 설치한 다음 그때부터 2017. 5. 11. 05:00경까지 사이에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인터넷컴퓨터게임인 'D'를 제공하여 영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현장사진
1. 내사보고(진술인 E 상대 환전일자 특정 및 서류제출),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