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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nge_flag인천지방법원 2015. 04. 30. 선고 2014구합32312 판결

업무와 관련이 있는 지출로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됨은 물론 부가가치세법상 그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항목으로 인정됨[국패]

제목

업무와 관련이 있는 지출로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됨은 물론 부가가치세법상 그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항목으로 인정됨

요지

선물비용은 소속 조합원들의 사기진작과 의욕의 향상을 위하여 지출된 복리후생비적 성격의 비용으로서 그 규모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으로 이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지출임

관련법령
사건

2014구합3231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전AA

피고

인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4. 2.

판결선고

2015. 4. 30.

주문

1. 피고가 2013.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0,248,251원의 부과처분 중 20,827,71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9. 10. ○○ 지역의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지역별 노동조합으로, 2003. 1. 6. ○○시 ○○구 ○○동 ○○-○○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버스외부광고업을 영위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매출세액 74,818,181원, 매입세액 40,178,545원, 납부세액 34,639,637원으로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분 중 일부는 2012년 제1기 귀속분으로 보아 매출세액을 56,244,800원으로 감액하고, 매입계산서 발행분 401,785,453원은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으로 원고가 신고한 40,178,545원 전부를 매입세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2013. 11. 10.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본세 56,224,801원(가산세 1,854,510원 별도)으로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가 2013. 12. 10.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피고는 재조사를 거쳐 매입세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40,178,545원 중 ○○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5,976,550원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하여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본세 50,248,251원 (가산세 1,708,804원 별도)으로 감액 경정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된 2013. 11. 10.자 부가가치세 본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4. 3. 21. 명절선물구입비 29,420,538원은 사업과 관련이 있는 지출임에도 피고가 그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6.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3, 제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조합원들은 광고수입의 원천인 광고판이 부착된 버스를 운행하면서 광고판의 청결을 유지・관리하는 등 원고의 버스외부광고업이 영위되도록 하였음에도 그에 관한 별도의 보상이 없었기 때문에 원고가 ○○상사, 주식회사 ○○, ○○(이하 '이 사건 업체들'이라 한다)로부터 명절 선물을 구입하여 이를 조합원들에게 교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업체들에게 지급한 선물구입비는 업무에 관현된 지출로서 그에 관한 매입세액 합계 29,420,538원(○○상사 11,661,729원+○○ 13,403,355원+○○ 4,355,454원)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호는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 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등의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4항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등의 규정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은 그 각호에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항목으로서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을 열거하고 있는데 여기에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복리후생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8호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되는 경조사비 등 그 제1호 내지 제7호증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은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는 복리후생비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내용과 입법취지에 의하면, 복리후생비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근로환경 개선 및 사기진작과 근로의욕의 향상 등을 위하여 지출되는 노무비적 성격을 지닌 비용으로서 그것이 과도하지 않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것이면 업무와 관련이 있는 지출로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됨은 물론 부가가치세법상 그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항목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 4, 5호증의 각 1, 2, 제7호증, 제9호증의 1, 2, 3,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시 및 ○○시에 소재한 육상운수업과 그에 관련된 부대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조직된 노동조합으로서 약 ○○명의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는 점, 원고의 주된 수익사업의 하나인 시내버스외부광고업은 그 소속 조합원들이 광고판이 부착된 시내버스를 운행함으로써 영위되고 있으며, 광고판 부착과 관련하여 그 소속 조합원들에게 별도의 추가적인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 점, 원고는 2013년 설날에 즈음하여 그 소속 조합원들에게 설날 선물로 주기 위하여 이 사건 업체들로부터 스팸과 식용류 등이 포함된 선물세트와 수건 등을 구입하고 그에 관한 매입세금계산서 3장(공급가액 합계 294,205,386원, 매입세액 합계 29,420,538원)를 교부받은 점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지출한 위 선물비용은 원고가 영위하는 시내버스외부광고업에 기여하는 그 소속 조합원들의 사기진작과 근로의욕의 향상을 위하여 지출된 복리후생비적 성격의 비용으로서 그 규모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지출로서 그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있는 항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국세청도 같은 취지에서 유권해석(부가 22601-516, 514, 1988. 3. 29.)을 통하여 사업자가 명절이나 회사창립기념일 등을 맞이하여 사용인에게 선물할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이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원고가 지출한 위 선물비용에 관한 매입세액 29,420,538원은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50,248,251원에서 공제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이에 반하는 범위 내에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20,827,713원 (50,248,251원-29,420,53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