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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22 2016구단27696

주거이전비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사업 - 사업명 : B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정비구역 위치 : 서울 성북구 C 일대 -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 2008. 5. 29. - 사업시행인가고시일 : 2013. 12. 3. 나.

사업시행자 : 피고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 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 주장 원고는 2007. 10. 10.부터 D와 함께 정비구역 내 서울 성북구 E 건물에 전세로 거주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주정착금 6,000,000원, ② 주거이전비 5,980,456원의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5,800,000원, ③ 이사비 600,000원, 합계 12,400,000원(= 6,000,000원 5,800,000원 6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주정착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에 의해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그 대상자가 되려면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이어야 하고(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라도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호,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그 대상자에서 제외한다(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3호 본문). 원고는 정비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주정착금 지급대상자가 아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주거이전비 주거이전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