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1.19 2016가합49996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29,674,318원 및 이에 대한 2016. 11. 5.부터,
나. 원고 B에게 108,150,545원...
이유
1. 인정사실 원고 A은 1991. 4. 22.부터 2016. 10. 21.까지, 원고 B은 1994. 10. 1.부터 2016. 10. 24.까지, 피고가 부산 금정구 C에서 운영하는 D병원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하였다.
피고는 원고 A에게 임금 47,138,259원과 퇴직금 82,536,059원, 원고 B에게 임금 44,782,012원과 퇴직금 63,368,533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합계 129,674,318원(=47,138,259원 82,536,059원) 및 이에 대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2016. 11. 5.부터, 원고 B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합계 108,150,545원(=44,782,012원 63,368,533원) 및 이에 대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2016. 11. 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