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3.에 실시된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이하 ‘ 총선’ 이라고 함) C 선거구 후보자 D 가 안수 집사로 있는 E 소재 F 교회의 장로인 자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문서,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고,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 ㆍ 종친회 ㆍ 동창회 ㆍ 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4. 2. 10:00 경 E에 있는 D 후보 선거 사무실에서, 위 총선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D 선거사무소 개소 감사 예배 '에 참석한 기독교 신도 약 80 여명에게 D 후보의 공약, 경력 및 ‘ 우리 모두 다 함께 D!, G 발전을 위해서 D!, G 미래를 위해서 D!, 능력 있고 준비된 D!, H 정당 기호 I 번 D!, D!, D!, 파이 팅!’, ‘ 전라북도 도정 8년, G 행정 8년의 경영 책임자로서 이제 국정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힘을 모아 주십시오.
G을 잘 아는 D 면 됩니다
’ 라는 등 위 D를 지지하는 내용이 기재된 순서 지를 배부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0:30 경까지 위 총선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환영인사, 특별 기도, 설교, 특 송, 격려사, 후보자 인사, 구호(‘ 우리 모두 다 함께 D, G 발전을 위해서 D, G 미래를 위해서 D, 능력 있고 준비된 D, H 정당 기호 I 번 D, D, D, 파이 팅’) 제창 등의 순서로 진행된 위 감사 예배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채 D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배부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모임을 개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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