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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6 2017누50906

동물장묘업등록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인용재결은 원고의 등록 신청을 반려한, 피고의 2016. 3. 2.자 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인용재결 이후 원고의 이 사건 영업등록 신청을 재차 불수리하는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인용재결의 기속력에 반한다. 2) 이 사건 화장로가 설치된 공간은 약 3.5m 높이의 벽이 설치되어 있어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다른 시설과 격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설령 격리되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도 피고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시설 보완을 요구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이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 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 대하여만 미치고, 종전 처분이 재결로 취소되었더라도 종전 처분 시와는 다른 사유를 들어 처분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여기서 동일한 사유인지 다른 사유인지는 종전 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재결에서 판단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3두7705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재결의 기속력은 그 주문과 2016. 3. 2.자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 즉, '원고가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 등의 보완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