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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7.25 2019구합71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및 내용 원고는 2012. 7. 31. C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을 설립하고 상시 1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노인 요양 복지시설 운영업을 영위하고 있고, 참가인은 2017. 7. 5. 이 사건 요양원에 입사하여 간호사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8. 3. 2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하여 ‘즉시 해고’를 의결하고 같은 날 참가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해고통보서를 송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 근거조항

1. 취업규칙 제54조 제3호(시설의 명예 또는 신용에 손상을 입힌 자)

2. 취업규칙 제53조 제4호(시설의 영업을 방해하는 언행을 한 자)

3. 시설운영규정 제41조 제9호(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에 피해를 주거나 시설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징계사유(비위행위) 2018. 2. 6. 지역 내 여성회원(19,690명 이상)이 활동하는 유명한 인터넷 까페에 허위사실과 악의적인 주장을 게시하면서 시설의 명예와 신용에 심각한 훼손을 초래하였음. 해당글은 이미 1,000명 이상이 조회한 것으로 확인되고 지역의 지인을 통해 우려의 전화가 사업장에 다수 접수되었고, 구전에 의한 전파력과 영향력이 매우 강한 소도시 특성상 많은 사람들에게 유포되고 있는 실정임. 까페의 여론이 지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정과 잠재적인 고객이 될 수 있는 불특정다수에게 악덕사업주, 나쁜 기업, ‘내 부모를 맡길 수 없는 요양시설’ 등의 매우 부정적이고 치명적인 선입견을 갖게 하는 게시글을 직접 올렸음에도 이를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다가 증거를 확인시켜 준 후에 비로소 시인하였음. 참가인은 2018. 4. 3. 원고의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8. 4. 12. 제2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의 위 재심 청구를 심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