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4개월도 채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동안 피해 자로부터 7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여 피해자에게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힌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진위 여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기 어려운 사용처를 내세우면서 편취 금원의 대부분을 소비하였다고
주장하는 한편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원하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도 피해의 확대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양형기준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참작하여 그 선고형을 정하였다.
당 심에서 이와 같은 원심판결의 양형이 유를 모두 종합해 보면, 비록 당 심에서 추가로 지급되었다는 금원 등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는 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고, 당 심에서 제기된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배상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에 의하여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