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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0 2014고단379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고단606] 범죄일람표 2 2013. 4월분...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13. 4. 1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4. 24. 확정되었고(이하 ‘① 전과’라 한다), 2014. 1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3. 12. 상고기각되어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② 전과’라 한다). [2014고단3796]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동거녀인 C의 친오빠 D으로부터 주식회사 E의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하여 교부받은 D의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D 명의로 자동차를 리스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16.경 대전시 유성구 복용동 189-1에 있는 주식회사 팔팔모터스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 직원인 F을 통하여 현대캐피탈 G지점 H로 하여금 현대캐피탈 자동차리스 신청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고객정보 란에 "D, I, 경남 양산시

J. 112동802호”, 결제정보 란에 “농협 K, 예금주명 D”, 차량정보 란에 “BMW 740Li, 차량번호 L”, 신청인(본인) 란에 “D"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D의 이름 옆에 D의 인감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자동차리스 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F으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H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리스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게 하여 행사하였다.

[2015고단606]

3.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공장 등을 낙찰 받아 이를 재매도하는 경매업에 종사하던 중 2011. 7월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과 피해자 N에게 "공장 경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