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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21 2018고단199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6. 20. 08:40 경부터 같은 날 09:10 경까지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6세) 가 운영하는 ‘E’ 가게에서, 토스트를 주문한 사실이 없음에도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아, 30분 전에 시킨 토스트 어떻게 됐노, 토스트 하나 줘 봐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큰소리쳤다.

이에 그곳에 손님으로 있던

F과 G으로부터 차례를 지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F에게 “ 씹할 년 아 니는 잘 먹고 있네

”라고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 가게에 있던 쓰레기통과 빨대가 담긴 유리 그릇 등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위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6. 20. 09:10 경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 1 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 토스트 가게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

’ 라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울산 동부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위 I로부터 제지 받자 화가 나, 위 I에게 “ 놔 라, 씹할 놈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I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위 I의 콧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관인 위 I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기일에서의 것)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G, F,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가. 업무 방해죄( 제 1 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