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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0.04.28 2010고단626

간통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3. 1. 14.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09. 1. 중순경 대전 중구 D 209호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4.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2009. 4. 초순경 대전 중구 D 209호에서, 위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