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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5 2015가단520271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779,6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31.부터 2015. 4. 28.까지는 연 15%, 2015. 4.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일부 기각의 이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변경되어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1. 20.부터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적용하게 되었는바,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