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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3 2015노409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D에게 게임이 갑자기 종료된 것에 대하여 항의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업무 방해에 이를 정도로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업무 방해의 고의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업무 방해죄의 ‘ 위력 ’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ㆍ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ㆍ협박은 물론 사회적 ㆍ 경제적 ㆍ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 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 ㆍ 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또 한 업무 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 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도5432 판결). 나. 구체적인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제 1 심 및 항소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 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범의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업무 방해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