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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10288

지시명령위반 | 2011-07-22

본문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수령(감봉3월→기각)

처분요지 : 2010. 8월말경 서무담당 경장 B에게 “자신의 초과근무 지문을 대신 찍어달라”고 부탁하여 B로 하여금 B의 검지손가락 지문을 지문인식기에 소청인 명의로 등록하게 한 후, 같은 해 9. 1.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위 B가 출·퇴근하며 소청인 명의로 지문을 찍게 하는 방법으로 시간외근무수당 총 1,523,586원을 부당수령한 비위로 감봉3월 처분

소청이유 : 승진시험을 준비하고 있어서 초과근무수당을 포기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여야만 했고, 아파트 담보대출로 가계의 부채가 많이 늘어나 부득이 동료에게 초과근무수당 지문인식을 부탁한 것으로, 징계전력이 없는 점, 다수의 표창수상 공적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

사 건 : 2011-288 감봉3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비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복무하여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비대에 근무할 당시인, 2010. 8월말경 함께 근무 중이던 서무담당 경장 B에게 “자신의 초과근무 지문을 대신 찍어달라”고 부탁하여 위 B로 하여금 좌측 검지손가락 지문을 소청인 명의로 지문인식기에 등록하게 한 후,

같은 해 9. 1.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위 B가 출, 퇴근하며 소청인 명의로 지문을 찍게 하는 방법으로 시간외근무수당 총 1,523,586원을 부당수령한 비위가 있는 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경찰청장 등 표창수상 공적이 있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감봉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이 근무하는 부서는 대기근무가 주를 이루고 있어 사무실 인근에서 대기를 하여도 무방할 것이라는 생각에 사무실 인근에서 승진시험을 준비하였던 것이며,

당시 팀장 C의 초과근무를 경장 B가 대신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소청인의 남편이 갑작스럽게 회사를 그만두게 되자, 가장이 된 소청인으로서 가사일과 경제적인 짐을 이중으로 떠안게 되고 동시에 승진시험을 준비하고 있어서 초과근무수당을 포기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여야만 했고, 아파트 담보대출로 가계의 부채가 많이 늘어나 부득이 동료에게 초과근무수당 지문인식을 부탁하였던 것이며,

3여년 동안 근무하면서 동종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중앙경찰학교에서 열심히 교육받은 결과 졸업성적 1위로 경찰청장 상장을 받는 등 다수의 표창수상 공적이 있는 점, 소청인의 부친이 무릎수술로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 등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공무원보수 등에 관한 업무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90호, 2010. 1. 7.)에서 지문인식기 등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초과근무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초과근무내용에 대하여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초과근무명령권자의 사전명령을 받은 경우에만 초과근무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고, 대리입력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는 엄하게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사무실 인근에서 승진시험을 준비하며 동료에게 초과근무 지문을 대신 찍게 하여 4개월에 걸쳐 1,523,586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을 고의적으로 부당 수령한 소청인의 행위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합리화할 수 없다고 하겠다.

4. 결 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본 건의 징계양정에 있어, 2009. 3월 ○○지방경찰청에서 초과근무 허위·부정입력 방지대책을 하달하였고, 수차례에 걸친 지시와 교육을 통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시간외근무시간을 입력하고 수당을 수령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경장 B에게 초과근무 지문을 대신 찍게 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고의적으로 부당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