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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07 2014고단291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고단2918 상해 피고인은 2014. 5. 10. 01: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2세)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나가달라고 하자 이에 불만을 갖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하악 우측 중절치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4고단3150 상해 피고인은 2014. 3. 6. 20:00경 서울 동대문구 E 주택가 앞 노상에서 이웃에 거주하는 피해자 F(여, 57세)가 외부 화장실에 가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년아, 도둑년아, 너 가만히 안둬.”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가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자 화장실 문을 발로 차 행패를 부리다가, 화장실을 나와 집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이년아, 씨발년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을 하면서 팔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려고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4고단4424 폭행 피고인은 2014. 11. 19. 22:15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시장 앞길에서 시장 경비원인 피해자 I(남, 72세)에게 길을 물었으나 피해자가 잘 모르겠다고 했다는 이유로 “경비원이 그것도 모르냐, 이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옆머리를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2014고단2918 상해]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상해부위사진, 진단서(수사보고 첨부) [범죄사실 제2항 2014고단3150 상해]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범행 일시에 피해자와 말다툼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기재)

1. 증인 F의 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