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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2 2014나6082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71,4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25...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D에 위치한 E시장에서 ‘F’라는 상호로 청과물 도소매업을 하는 상인이고, G과 그 아내인 C는 같은 시장에서 ‘H’라는 상호로 청과물 도소매업을 하는 상인이다.

나. 금전의 대여와 G의 사망 1) G과 C는 2009년경부터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주로 청과물을 구입하거나 청과물을 운송할 차량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였다. 2) 원고는 2011. 5. 25. G, C와 사이에 그때까지 G, C에게 대여한 돈을 3,000만 원으로 정산하면서 변제기를 2012. 5. 20., 이자를 매월 20만 원으로 약정하였다.

3) G은 2013. 2. 10. 사망하였고, G의 자녀인 피고, I와 C가 망 G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G과 C는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청과물을 구매하는 등의 용도에 사용하였으므로, 망 G과 C의 금전차용행위는 그들의 영업을 위하여 한 상행위로 볼 수 있고(상법 제47조 제1항은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한 행위는 상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망 G과 C의 차용금채무는 연대채무에 해당한다

(상법 제57조 제1항은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망 G의 채무를 공동 상속한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그 상속분인 2/7에 해당하는 8,571,428원(30,000,000원 × 2/7,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이자 지급 약정일인 2011. 5. 2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5. 1. 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