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278,938,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6. 26.부터 2013. 7. 1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하 ‘원고 회사’)로서 2011. 11. 29. 피고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B 근린시설(마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은 6억 94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공사기간은 2011. 12. 1.부터 2012. 2. 20.까지로 각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 이에 따라 공사를 완성하여 2012. 4. 10. 준공검사를 마쳤다.
나. 한편 원고 회사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이 사건 공사 내역 외에 별도로 마트의 주차장 부지에 관한 토공사, 바닥공사, 보강토 및 구거 옹벽 공사와 확장된 건물 구조 부분 공사(이하 합하여 ‘이 사건 추가공사’)를 하였는데, 이에 따른 공사비는 160,358,000원이다.
다.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공사와 이 사건 추가공사를 모두 완성하였고,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2. 1. 4.부터 2012. 3. 14.까지 합계 4억 9,082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 갑 4호증의 2, 갑 5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C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278,938,000원{나머지 공사대금 118,580,000원(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609,400,000원 - 원고 회사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공사대금 490,820,000원) 이 사건 추가공사에 따른 공사비 160,358,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회사는, 그 외에도 피고가 추가공사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의 금원 지급을 약정하였다면서 그 이행을 구하나, 원고가 이 법원의 촉탁에 의한 추가공사비 감정 결과에 의한 추가공사비 160,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