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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21 2013노35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C가 피고인의 팔을 잡은 채 얼굴과 팔목을 할퀴는 등 C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C의 팔을 물게 된 것이므로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참조). 피고인은 이미 원심에서 항소이유와 동일한 내용으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판결문 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란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하거나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