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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09 2016고단202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9. 04:50 경 성남시 분당구 B 건물 지하 1 층 C 술집에서 친구인 피해자 D(25 세) 과 술값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 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 회 발길질을 하고, 계속하여 다시 일어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왼쪽 정수리 부위가 5cm, 이마 부위가 3cm, 오른쪽 눈썹 부위가 2cm 가 찢어지고, 옆구리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첨부된 상해진단서 포함)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들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동 종 범행 전력, 각종 음주 범행 전력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불리한 정상( 동 종 범행 전력, 폭행 및 상해 정도),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 합의)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3. 집행유예 여부 처벌 불원 등 집행유예 주요 긍정요소 있고, 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등 다수의 집행유예 긍정요소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함.